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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 검사기관에 정기검사 맡긴다

7월1일자로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에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지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통합 이후 독점해 온 승강기 검사업무가 일부 민영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로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사장 양순야, 이하 안전기술연구원)을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공고문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사이트에게 공지했다. 신규 검사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전기술연구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검사업무 대행 기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인력부족으로 다 소화하지 못하는 정기검사 물량을 일부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승강기 설치량이 집중된 서울, 경기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년 전부터 민간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 용역사업을 수행했고, 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준비해왔다. 안전기술연구원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췄는지 현장실사를 거쳤으며, 지난 5월 말경 승강기 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검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행안부는 민간 검사기관이 공단과 물량경쟁을 할 수 없도록 검사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공백만큼만 검사인원을 둘 수 있도록 채용인원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지정된 대행검사 기관은  올해 기준으로 부족한 검사 인력인 49명 이하로 직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연구원은 연간 6만여 대의 정기검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사수수료 수익은 연간 최대 40억 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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