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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설치 의무화 촉구

이용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주차장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제2하준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경사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9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2 하준이법은 2017년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어린이(당시 5세)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사고 직후 약 15만 명의 동의를 얻었던 ‘하준이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이 의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직후 ‘하준이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운전자로 하여금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차량 미끄럼 사고가 주로 운전자가 육안으로 경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하준군이 사망한 사고 발생 지점(서울대공원 동문 주차장)의 경사도 역시 단 2.0%(약 1.15°)에 불과했으며, 반대편 주차구획에 있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당시 차량 옆에 서 있던 하준 군과 임신 중인 어머니를 덮쳤고 하준 군은 구급차 이송 도중 사망한 바 있다.
제2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준군의 어머니 고유미 씨는 “그 어떤 아이도 하준이와 같은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사고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태껏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경사면에 설치된 주차 구획의 경우 반드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고정 설치하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2 하준이법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교통안전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면서”면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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