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주차장 시설안전기준 강화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속도방지턱, 보도 등 시설안전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차장의 시야가 제한된 구역에서 주차를 하려는 차량에 영유아가 희생을 당하는 등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해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현행법은 주차장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주차장의 안전 시설물의 설치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설안전기준 강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