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도어 충격시험, 600J로 높아지나

by 삼성엘텍 posted Nov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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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도어 충격시험, 600J로 높아지나

전동휠체어 추락사고로 관계부처 논의…업계 “승강기를 탱크로 만들라는 것인가”
행안부  “회의에서 언급된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일 뿐” 이라고 선 그어



지난 7월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에서 발생한 전동휠체어 추락사고를 계기로 승강장 도어 충격강도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조작미숙인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인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애꿎은 승강기도어 규제강화 같은 불똥이 튈까 업체들은 또다시 우려하고 있다.
승강기 도어 충격시험은 승강기안전부품인증에서 실시하는 출입문 출입문 조립체 시험을 의미하는데, 현행 안전성 시험 규정은 450J을 버티면 된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행안부가 주최한 전동휠체어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회의에서 기존보다 높은 최소 600J~1700J 강도로 높여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러 와서 부딪치지 않는 한 이상이 없을 멀쩡한 승강기 도어에 왜 규제를 강화하느냐는 불만이다. 특히 출입문 조립체의 경우 한번 바뀌면 전층 승강기 도어를 다 갈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 안전기준 변동 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한 승강기 업체 관계자는“전동휠체어 추락 사고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 대부분 운전미숙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비중이 높다”며 “스스로 조심해야 할 일인데도, 제조업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은 명분상으로도,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출입문이 한차례 충돌에 부서진 것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승강기 문은 규격에 맞게 제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작 미숙인지 기계 고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전동휠체어로 인한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차원에서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모인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는 차원의 논의일 뿐, 전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휠체어 승강장 진입로를 일직선이 아닌 ㄱ, ㄴ 형태로 꺾어 감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건축설계 방향을 고민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식약처는 전동휠체어 제동장치와 브레이크 조절장치를 추가해 더 안전한 제품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로 했다. 
승강기 업계는“안전사고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용자 과실인데,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질때마다 승강기 안전기준만 과도하게 높아져왔다”며“엘리베이터는 승객  운송시설이지  탱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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