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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센크루프E/L, 2주간 노동부 특별감독 받아

사망사고 다발로 시공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점검
노동부,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 20곳에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 2주간(‘19.10.28.~11.8.) 특별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지난 10월 12일 평택시 소재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하여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이달 취임한 서득현 대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조직을 재정비 하는 한편, 독일 본사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파견, 내부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의 사망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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