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 국토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기존 150세대→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등 공개대상 확대
외부회계감사 받고 지자체 감사결과도 공개…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 새로운 시행령·시행규칙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를 공개해 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보다 적은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관리비, 전기수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지자체 감사결과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 ▲새로 대표자 선출될 경우 새롭게 임기 2년 시작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 및 동의요건 대폭 간소화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 등이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