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규정 개정…부정행위 다수발생 물품 MAS 제외근거 구체화

by 삼성엘텍 posted Dec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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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규정 개정…부정행위 다수발생 물품 MAS 제외근거 구체화

일자리창출기업·기술개발 제품 우대키로
단, 직접생산 위반 시 납품단가 30% 환수 등 위약금 제도 도입
 

공공조달시장에서 고용우수기업이 우대받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창출과 기술개발 유도 등을 골자로 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수요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공급실적은 8조 8,040억 원에 이른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 일자리 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개발 제품들은 MAS을 통해 나라장터에 납품할 때 받던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고용우수기업은 신인도 가점이 0.5점에서 1점으로 높아지고 일자리 으뜸기업 신인도 가점(0.5)도 신설되며 MAS 2단계 경쟁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고용우수기업이 1차 선정대상이 된다.
또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 파동·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우수재활용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은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된다.
조달청은 “기술인증을 확대하고 제조·공급 중소기업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차별화해 중소기업 공급제품은 5,000만  원 미만만 2단계 경쟁을 면제시켜줄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공공조달 현장에서 이어지던 발주 관행도 개선된다. 공공조달시장에서 고용우수기업이 우대받고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남품취소가 금지되는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품취소 관행을 금지시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도록했으며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도 제한한다.
특히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키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거  승강기 분야 직접생산확인 무더기 취소사태와 같은  MAS 위반사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해 가격 이원화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해 공공조달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총 11개 권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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