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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국회에 건설업 특성 고려한 탄력근로제 호소

건설협회, 국회에 건설업 특성 고려한 탄력근로제 호소
주 52시간 적용,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요구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지난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된지 1년이 경과했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대상이지만 여전히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면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국회에 호소했다.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보완대책 의견은 ▲’18.7.1 이후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토록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건설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배제 등이다.
협회는 먼저 ”지금이라도 ’18.7.1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제도 시행 이전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공사(206조 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국회가 알아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08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2주→ 1개월, 3개월→1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업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 등, 해외공사 수주감소 등으로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 일자리 감소로 주로 서민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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