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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내부 움직임 감지센서·자동차 추락차단기 의무설치 규정 신설…소급적용 예정
강도 높은 규제에 관련업계 난색… "기설치 현장은 적용 어려운 곳 多"


정부가 매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에 자동차 추락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은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말 기준 약 4만5,000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관리부실,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 6건, 부산 6건, 인천 2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이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추락방지장치 추가 및 운반기 위치조정, 센서감지 범위 확대, 조도밝기 향상 등 내외부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해당 내용 대부분 안전검사 도래일까지 갖춰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대부분 소급적용 대상이다.
먼저 운반기 아래 추락 위험이 있는 지하방식 주차장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계의 오동작 등으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차단 장치는 일정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의 주행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단 장치를 넘어가지 않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규 현장에만 해당된다. 
출입문이 열렸지만 운반기가 없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치 운반기가 동작 완료 후 출입구에 다시 배치되도록 한 내용도 의무화 됐다.
또 승강기식 주차장치에만 적용돼 있는 내부 움직임 감지센서도 설치 의무화했다. 기존 승강기식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게 돼 있던 움직임 감지 장치의 기준을 명시했다. 해당 센서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차장치의 승강로와 주행로에 주차구획에서 튀어나온 운반기를 감지해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의 돌출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토부 도시교통과는 오는 20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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