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E/L 포함 대기업 4社 불법하도급 적발로 형사고발

by 삼성엘텍 posted Ja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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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L 포함 대기업 4社 불법하도급 적발로 형사고발

4대 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53%가 ‘무늬만’ 공동도급
정부 합동조사·하청업체 제보로 실태 드러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지난달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것.
앞서 행안부는 작년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한해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러나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본래 공동도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업무의 계약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기성대가는 분담업무의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고,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위기 겪은 대기업들 …업계 행태 여전해
사실 대기업들이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재작년 3월에도 공공기관 유지보수용역을 따낸 대기업들이 단독계약을 체결하고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중소기업 보수회사에 하청을 주고, 하도급 제한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크게 문제가 됐다. 당시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반사안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벌금처분만 받았다.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례를 충분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습처럼 굳어진 유지관리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한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대기업들로 인해 하청업체는 부족한 보수료를 메우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부품가격 부풀리기와 필요 이상의 교체를 유도해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지난번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라고 주문한 만큼, 이번에야 말로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제조와 감리, 설치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정상 구조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말했다. 
행안부도 유지관리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2년 전과 달리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실태조사에서 편법, 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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