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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동에서 손 놓는 공단…조합에서 운영권 이어 받기로

분동운반 시스템 운영 노화우 전달 및 세부협의 이어질 것
인력 및 노하우 부족한 조합, 운영 미숙으로 현장혼란 발생 우려도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검사현장에 공급해주던 분동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분동수수료를 받아 검사일정에 맞게 분동을 운반해주던 서비스는 앞으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의 설치검사,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분동을 승강기가 설치된 곳까지 운반하는 분동운반 용역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작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정격하중 2톤 초과 현장에 대해 수검자가 분동을 준비하도록 권고하며 분동 관련 업무에서 손을 놓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하중검사에 필요한 분동 준비는 이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종전 시행령인 「승강기 안전검사기준」(2012.3.14.공포)에 따라 이미 2013년부터 수검자가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다만 이 규정 고시 당시 열린 법령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수검자가 직접 분동을 준비해야하는 것이 어렵다는 승강기 업계의 호소로 공단이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분동수수료를 받고 분동을 제공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작년부터 분동을 검사신청 주체에 넘기겠다고 예고해왔던 만큼 분동 대여업체나 운송사업자들도 승강기 검사용 분동운송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각에선 분동 제공·운송업체들이 별도의 조합을 꾸려 대응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으나, 공단은 승강기 업체들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에 운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행정안전부와 공단은 승안법 개정 이후 조직될 것으로 예상했던‘통합 승강기협회’에 분동 서비스 운영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협회 설립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에 운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며 조합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귀띔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생긴 이후 마땅한 수익사업이 없어 고심하던 조합으로서도 분동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수익창출 통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업계는 조합 내 인력과 노하우 부족으로 분동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현재 조합 상근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조합의 필수 업무인 직접생산확증명 발급업무를 제외하고도 단체표준, 기술개발 정부과제 진행, 승강기 제도 및 중기간경쟁제도와 같이 중소 승강기 업체의 현안문제 대응, 회원사 관리, 일반 사무 등 지금 인력으로 업무량은 포화 상태다.
특히 서울에만 사무소를 둔 조합이 공단 지사별로 보관중인 분동을 관리하기도 어렵다.
조합사정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현안 대응도 허덕이는 상황에 전국현장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분동운송 업무를 진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로 인력고용을 한다 해도, 분동운송 시스템 관리 수수료만으로는 한두 사람 인건비 챙기기도 버거울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검사일정 변경 등 변수 많아
공단은 검사현장에 원활한 분동 배송을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사에서 분동시험이 예정된 검사현장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지역 운송업체들은 이를 확인 후 시간에 맞춰 분동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동시에 여러 대를 테스트하는 대규모 현장들은 대체로 정해진 검사 일정대로 시험이 이뤄지지만 일부 현장은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신청한 검사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현 운반계약업체인 cj대한통운에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서 일정을 맞췄다. 지사에서 직접 분동을 관리하므로 검사원들도 변경된 내용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동관리 시스템을 넘겨받더라도 민간에서는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신청업체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해도 크로스체크가 더 필요하게 된다. 때문에 분동검사 일정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에서도 이 점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스템을 넘겨받으면 전국 현장을 다 커버해야 하는데, 변경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수정하는 일을 바로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업무를 시작한 후 얼마간은 현장에서 혼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높아진 인건비...분동 수수료 증가 예고
그간 분동운송 수수료는 검사비용에 포함돼있어 업체들이 한꺼번에 결제했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에 대해 크게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조합에서 시스템 운용을 시작하면 업체들은 분동운반비만 따로 결제하게 되므로 비용증가에 대한 체감이 더욱 크고, 수수료 인상에 대해 조합에 많은 불만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으로 이양 시, 분동수수료 인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공단은 그간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 시 책정한 금액으로 분동수수료를 받아왔지만, 민간에서 운영 시 해당 금액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분석이 더 필요하다.
특히 승강기 업계에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2인 1조 의무규정은 분동운송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올해 분동운반 수수료가 예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업계와 수수료 인하 요구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한편, 분동수요가 가장 많은 대기업들이 조합에 분동업무를 맡기기로 합의했지만, 업무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혼란과 수수료 상승 문제를 고려하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분동수급을 해결해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단과 조합,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월까지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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