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발목 잡는 승강기안전관리법

by 삼성엘텍 posted Ma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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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발목 잡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코라스 인정기관 리포트 요구하는 사우디…수출에 브레이크 걸린 중소업체들
국내 ‘유일’ 승강기인증 기관에선 “내년 하반기 코라스 획득 예정”이라는 답변만



“사우디는 사우디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리포트를 제출하던지, CE인증 리포트를 제출하던지,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KOLAS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승강기안전공단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과거 KTL처럼 KOLAS 공인시험기관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처럼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도 전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수출을 하겠습니까?”

변화된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여전히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엔 안전인증 문제로 중소 승강기 기업의 수출에 불똥이 튀었다.
앞선 사례처럼 A사는 최근 사우디 승강기 시장 진출을 위해 수개월간 중동을 오가며 공들여 온 바이어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즈음, 제품을 주문받고서도 물건을 보낼 수 없었다. 사우디 정부 표준국(SASO)가 작년 1월부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사우디 내 유통되는 전기제품(승강기 포함)을 매년 갱신하도록 개정했고, 그 사이 국내 승강기 안전인증기관도 바뀌며 인증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보호무역 차원에서 자국 강제인증제도 강화하고 있는 중동시장
SASO관련 인증솔루션을 지원하는 인터텍(Intertek)에 따르면, 작년 바뀐 SASO규정에 따라 사우디에 승강기를 수출하려면 7가지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을 매년 받아야 한다.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1. 직접 SASO규격에 따라 강제인증제도 인증서를 받거나 
2. 유럽규격인 EN코드에 따라 CE인증을 받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3.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제출하는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사우디에서 직접 SASO를 획득하는 방법은 모델 당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므로  중소 업체에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다.
두 번째는 유럽 국가들이 사우디 수출시 주로 택하는 방법이다. SASO규정 자체가 대부분 유럽규격을 따르고 있어 CE인증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인증심사 없이 판매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사우디에 대규모 수주를 했던 현대엘리베이터도 2018년 초 CE인증기관인 ECM코리아를 통해 취득한 유럽인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EN규격에 맞는 시험소가 없고, 리포트를 받기까지 투자해야 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이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댈 수 있는 방법은 사우디 표준국(SASO)과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을 체결한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승강기 분야 외에 많은 기업들이 KOLAS 기관을 통해 인증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과거 KTL이 승강기 안전인증을 담당했을 때도 이 규정을 통해 쉽게 인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일하게 승강기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아직 KOLAS를 획득하지 못했다.
법 개정 당시 행안부가 KOLAS 공인시험기관인 KTL을 제외하고 공단에만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내 중소 업체들의 수출을 막아버린 모양새가 됐다.
 
KOLAS 취득 요건도 없애버린 승안법…국내 승강기 규제 명분에 시험인증기관이라면 필수적인 사항까지 빠져
특히 지금 법률은 지정인증기관 규정에서 시험기관이라면 대부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KOLAS 획득 규정 자체가 없다. 사우디 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와 인증 상호인정 협력체계를 가진 KOLAS 규정을 빼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중소기업의 수출문제는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승안법과 안전인증제도는 국내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체의 수출관련 내용은 승안법 취지 논의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다면 먼저 공단 측에 문의해달라”고 답변했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오랜 시간 시험인증 업무를 해온 KTL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더니, 결국 중소업체들의 수출길까지 막아버렸다”고 성토했다. 
한 업체는 최근 국내 판매용이 아닌 중동 수출을 위해 KTL에 별도 시험을 의뢰하며 KOLAS 시험성적서를 요청했으나, 승강기 시험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KTL은 이미 작년 6월 KOLAS 자격을 반납하고 시험기구도 대부분 공단으로 넘겨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로선 공단 안전기술원에서 KOLAS를 취득하는 것이 수출 중소기업에겐 유일한 대안이다.
KTL에 몸담았던 한 인사에 따르면 “코라스 받으려면 품질문서나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 있어야 하고, 코라스 사무국에 신청하면 현장평가 후 인정기관으로 등록해준다. 준비만 잘 돼 있으면 6개월 이내로도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KOLAS 인정기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험기관 운영 초보인 공단 입장에서는 굳이 KOLAS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인증업무로 직원들은 여전히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고, 밀려있는 인증업무 처리에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하반기까지 인증업무를 처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만큼 공장심사와 시험일정이 밀려있다”며 “그간 시험기간 운영노하우를 축적하고, KTL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으면 내년 초에는 KOLAS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정부에 수출 애로 해소 위해 적극적인 대처 당부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승강기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의 형식적 답변과 무관심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A사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규제를 강화되는 동안 지금까지 승강기 산업을 이끌고 발전시킨 것은 업계”라며 “그간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업체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준 만큼, 주무부처 역시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출업무의 경우 이 사안으로 여러 부품, 완성업체들이 중동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해당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생겨날지 모르는 수출업체의 판로확대를 위해서라도 인증문제는 꼭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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