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화 규정 신설

by 삼성엘텍 posted Ma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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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화 규정 신설

국토부, 주차장 안전 강화한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도 의무설치 해야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시행(6월25일)에 앞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이나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한다. 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도 갖춰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하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안전설비를 마련하도록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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