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필로티 주차장” 층수 계산서 제외키로 국토부, 과도한 규제 발굴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앞으로 다중주택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 공간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보다 1개 층을 더 올려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다중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가구 수가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 대수가 산정된다. 또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 때문에 건축주들이 주차장 설치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처럼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층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의 처마ㆍ차양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간 공장은 외부작업과 제품ㆍ자재의 승ㆍ하차 등을 위해 처마가 필요했으나,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내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이 허용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허용된다.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 규정이 없어 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지원법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 국토부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용도에 나눔터를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