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들은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간다. 사상최초 사례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장에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산도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