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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동 서비스, 이제 조합에서 신청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분동운반 서비스 개시
공단 노하우 접목해 신속·책임감 있는 서비스 실현


승강기 법정검사 과정에서 하중 및 낙하시험 등 품질 측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분동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본래 각 업체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량만큼 분동을 준비하도록 돼 있다. 그간 편의 상 검사신청과 함께 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해왔으나, 검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서비스를 만료해 업체가 직접 분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강진, 이하 조합)은 분동운반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며 승강기 업체들의 검사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책임감 있는 서비스 대응과 함께 분동운반사업으로 조합이 얻게 될 이익을 업계와 공유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 대부분의 검사현장은 공단에 분동서비스를 위탁해왔다. 그러나 공단이 작년부터 분동운반 대행서비스 종료를 예고해왔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분동 조달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최강진 이사장은 분동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줄여 업계 편의를 높이고, 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이 ‘분동운송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사업을 위한 법인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업무 대응을 위한 인력도 충원하여 현재 조합에서 근무 중이다.
조합은 공단에서 사용해오던 운영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 업무 혼선을 최소화 했다. 업체들이 공단에 검사 신청을 하고 조합에 분동수수료만 입금하면, 검사 일정에 맞춰 조합이 현장으로 분동을 배차하기 때문에 분동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최 이사장에 따르면 올해 승강기 법정검사대수(설치·수시·정밀안전)는 약 90,000대로 추정된다. 이 중 메이저기업과 관리주체들의 검사 대수가 약 90%의 물량을 차지할 예정이다. 조합 분동가격(2 Ton미만)은 작년기준 공단과 동일한 금액으로 1대당 73,000원에 전국 산간지역까지 공급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개별 기업들이 분동을 구매하고 직접 현장까지 운반할 경우 왕복 운반비만 해도 약 70,000원~약 100,000원이 들어가며 공장에서 분동을 차에 싣고 현장으로 이동한 후 검사가 끝나면 또 다시 차에 싣고 오는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그러나 조합에서는 1대당 73,000원에 검사 현장에 배달해주는 분동운반 서비스를 구축, 업체들이 적정한 가격에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익성 강한 분동사업… “이익금은 업계와 공유할 것”
조합에 따르면 분동운반 서비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실비 수준으로 금액을 책정한 이유다. 최근 분동 업체들이 저가로 분동을 공급하겠다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스케줄에 맞춰 제때 공급돼야하는 분동서비스의 특성상 체계화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조합은 민간업체와 달리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메이저 기업의 설치 PM에 따르면 검사일정이 갑자기 잡힌 경우도 즉시 대응해 원활하게 지정된 시간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고 전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도 검사 당일 아침에 분동이 정확하게 도착해 조합의 분동서비스를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최 이사장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외에도 책임 있는 대응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대기업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합이 공급하는 분동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은 분동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중소승강기 업체들과 공유하고자 분동 임대 계약을 무상으로 체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승강기업종 등록기준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분동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정비용 문제로 검교정을 받지 않고 유상임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최 이사장은 “분동사업 수익금은 조합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승강기업계 발전과 업계종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며“법정검사 및 각종 시험에 소요되는 분동을 조합에 신청해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장 동력 얻은 조합…“메이저기업과 상생협력 발전”
최 이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공익적인 성격이 큰 분동운반서비스 사업을 조합에서 추진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조합원들이 운영주체이자 곧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므로 실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조합으로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 이사장은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이후 조합의 수익이 감소와 조직 축소라는 2중고를 겪어왔다. 외연을 확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강기 현안문제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분동사업으로 조합 내부조직을 보강하고, 강화된 조직을 적극 활용해 업계와 소통하고 메이저기업들과 상생 협력하는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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