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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인 승강기 부품, 임의로 고치면 처벌받는다

공단, 안전검사 특례인정 관련‘안전성 평가 설명회’ 개최
엘리베이터 수리 및 보완작업 시, 단순 고장수리 아닌 안전부품 성능개선은 위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됐다. 개정법 시행일인 작년 3월 28일 이후 새로 출고되는 승강기와 안전부품은 모두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전 설치돼 사용 중인 승강기도 주요 부품에 속하는 안전부품을 교체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나 교체해야 할 부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단종된 경우, 최신 검사기준에 따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자 자의로 성능개선을 할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비인증 안전부품의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특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설치검사 후 15년 이상 된 노후기종, 최신 검사기준 및 안전성능 통과 어려워
승강기 안전인증 시행으로 인증 부품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단종이나 고장 등 기설치 현장의 유지관리 업무와 현행 법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공단이 진화에 나섰다.  
한국승강기공단 안전기술실은 지난달 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안전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안전검사 특례 인정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한 20종 승강기 안전부품은 공장 출고 단계에서부터 이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현장에서  안전인증부품을 임의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출고 당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구조상의 문제로 검사 당시 받은 모델인증과 다른 부품이 사용됐거나, 대체 불가능한 기존 부품이 안전인증품이 아닐 경우도 법을 위반한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일부 현장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안전인증을 따를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이 ‘안전검사 특례인정’제도다.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은 안전인증부품인  구동기, 제어반, 개문출발 ·상승과속방지장치, 과속역행방지장치 등 4개 종류다. 안전인증부품 20종 중 각 부품의 부분교체(다른 구조로 변경도 포함)나 부품조합으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안전장치일 경우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타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부품, 검사기관(공단 합병 전)과 KTL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박일신 안전기술실 차장은“이미 설치된 제품의 구조나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제품 출고 당시의 안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며 “설치검사를 완료한 현장에서 유지관리 개념이 아닌, 안전부품 구조개선을 한 경우‘안전검사 특례인정’제도를 활용해 안전성 확보를 받아야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지관리를 위한‘단순교체’와 성능개선 목적의 ‘구조변경’ 구분해야
승강기 업체들은 공단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유지관리 현장의 부품교체가 기존 성능유지를 위한 것인지, 혹은 성능개선을 위한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가령 한 유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현장에 구동기 문제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작업자가 모터나 기어, 브레이크가 동일사양 동일구조로 교체되는 것은 성능유지를 위한 목적이지만, 구동기 모터를 3상 유도전동기에서 동기모터로 교체하거나 헬리컬기어를 웜기어 등으로 변경하게 되면 성능개선과 구조개선 범주에 들어간다. 
제어반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사양 부품교체를 제외하고 개문출발방지기능 및 상승과속방지기능을 위한 전기회로를 추가하는 조치들은 모두 성능개선에 포함되므로, 안전성평가를 통해 특례인정을 받아야 한다.
 
높은 수수료?“안전인증 받은 표준화된 제품으로 교체 유도하기 위한 것”
문제는 안전검사 특례인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안전검사 특례가 필요한 현장 대부분 설치 후 15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후승강기다.  안전인증을 부품을 사용하면 특례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노후승강기는 부품이 단종되거나 구조적으로 교체 불가한 경우가 많다. 하루 30만 원이 넘는 특급기술자들 인건비를 감안하면, 구동기 특례인정의 경우 출장비를 제외하고도 180만 원 이상 수수료가 발생한다. 최신 검사기준에 준하는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해 수 백만 원 비용을 수수료로 지출해야 한다.
또한 노후승강기는 3년 주기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설치검사 기준과 안전인증부품 성능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노후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부담도 커졌다. 실제로 유지관리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인해 전면교체를 선택하는 노후 승강기 현장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은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안전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된 제품·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업계의 요구로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특례를 허용한 것”이라며 “안전검사 특례인정은 수수료와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때문에 관리주체들이 노후승강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신규 승강기로 교체하는 것이 관리편의나 비용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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