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내년부터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부, 건설산업법 개정 예고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칸막이 허물어져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법적 업무영역 규제가 사라지면서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건산법 제 16조에 따르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혀왔다.
국토부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공공공사에서 시작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