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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국토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을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보완 조치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완료 후에 보수가 이뤄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 의무도 사업주체에 주어진다. 현재도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그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 사항으로 돼 있어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좀더 꼼꼼해진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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