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기준 개정 직접생산 위반 조달기업, 재등록 제한 등 페널티 조항 폐지
자체기준표 보완, 등록말소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점검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 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함께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