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강기 설계시방 강화로 품질 부적격 업체 거른다

by 삼성엘텍 posted Jan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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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강기 설계시방 강화로 품질 부적격 업체 거른다

설치품질 기준 강화 내용, 하반기 신규 발주분부터 적용…“설치하자 미리 잡아낼 것”
LH 이어 코레일까지...향후 공공기관 발주처의 승강기 품질기준 강화 추세 이어질 듯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신규 역사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자체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승강기 설치품질 저하로 고장비율이 높고, 그에 따른 승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승강기 업계는 그간 설계시방에 소음진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에스컬레이터에도 관련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엘리베이터의 경우 몇 년 전 승차감을 위한 소음진동 기준을 처음 적용했던 LH 현장보다 더 높은 진동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새로운 설계시방 도입으로 시공능력 부족한 업체 거른다
코레일은 하반기부터 신규 역사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승차감 기준을 추가한 새 설계시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을 위해 올해 초 승강기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코레일은 지난달 용역사업을 마무리하고 새 기준을 설계시방에 반영해둔 상태다. 7월 이후 발주분부터는 LH 신규설치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코레일 납품건 역시 공단이 실시하는 품질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코레일 기술본부 건축시설처 임영훈 차장은 “기존 시방에서는 설치품질 확보가 어려워 하자가 많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느껴 새 시방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며 “품질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설치시방을 국제 승강기 권고치에 맞출 수 있도록 공단에 용역컨설팅을 의뢰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서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LH가 50데시벨(승강장) 55데시벨(카내) 주행 시 15gal 이하다. 이는 엘리베이터 품질안전진단을 먼저 시작한 LH의 20gal 이하보다 더 정밀한 기준이다.
층고가 높은 LH 설치 현장에 비해 층수가 적고 높이가 낮은 철도역사 현장 특성을 고려해 엘리베이터의 진동소음 기준을 더욱 강하게 잡기로 한 것이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소음기준은 70데시벨(상부), 65데시벨(하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진동기준은 75gal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00~150gal 정도가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기준치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레일은 이를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임 차장은 “코레일이 보유한 에스컬레이터만 전국에 2,400여대로 연간 100대 가량이 추가 설치된다. 이 많은 승강설비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먼저 시방대로 잘 설치 됐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측은 “납품 업체들이 설치검사 전 품질안전진단을 받도록 발주비용에 해당 검사비용도 포함시켜 놓았다”며 “예정된 교체공사건이 몇 건 있지만 아직 계약 업체가 지정되지 않아 현재 적용사례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 승강기기술 전문가에 따르면, 승강기 진동소음을 줄이는 부분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경우 소음하나를 잡기 위해 레일부터 이음새 하나하나까지 살펴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다.
“들어간 부품들 하나하나 설계부터 설치까지 완벽히 들어맞도록 다시 재조정에 들어가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은 코레일이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며 “LH가 처음 승차감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같이 이번 시방기준을 통해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납품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LH에서도 맞추기 어려웠던 20gal 이하 진동기준, 층고 낮아지면 더 수월해질까?
공공공사 설치 경험이 많은 한 중소 승강기 제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이 정한 에스컬레이터 기준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이 관계자는 “소식을 듣고 후 신규 현장에 설치된 소음과 진동값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업체 역시 엘리베이터 기준에 대해선 “15gal은 대기업 제조사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도 불합격율이 높은 LH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LH 납품을 해왔던 업체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있을 수 있겠지만, 코레일 입찰에 뛰어드는 50여 곳의 업체 중 이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업체들로선 중요한 정보인 설치기준 변경에 대해 관련 설명회나 간담회 등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LH 공사 경험이 있는 한 승강기 업체 대표는“품질진단 측정시 엘리베이터 진동값은 전체 측정값의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곳의 데이터라도  기준치를 넘는 곳이 있으면 바로 불합격 처리된다”며 “높이가 짧은 만큼 불량 확률은 줄겠지만, 레일 길이는 불량과는 큰 연관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승차감의 영역, 해외엔 의무적용 기준 없어  
일반적으로 승강기 소음진동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은 없다. NEII(National Elevator Industry Inc.), ASME(미국 기계 엔지니어 협회), 유럽표준화기구 승강기위원회(CEN) 등 미주지역과 유럽은 민간 기구에서 정한 기준이 있고, 승강기 제조사들도 자체적인 품질기준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기준일 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표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진동소음은 승차감에 속해 개인차가 존재할 뿐,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마케팅 포인트로 자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승차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정도다.
일반상품은 완제품으로 출고돼 정확한 측정기준을 갖는 것이 가능하지만, 승강기는 설치시 현장조립 되는 제품 특성으로 인해 현장 상황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들이밀 수 없는 곳들도 많다.
한 공공발주처 관계자도“주택은 생활소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인 분야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철도 운영기관은 승강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기준이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의미 있으나, 이는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사에서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고, 제작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승차감 등의 설치품질 측정값은 성능측정보다는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오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설치품질 강화보다는 유지관리 편의에 맞춰 설계시방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업계 “현장 특성에 맞는 기준 설정 아쉬워”
그렇다고 업계가 품질향상을 위한 기준마련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기준이 늘어날수록 공사금액도 높아지고,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도 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품질기준을 설정한 탓에 승강기 품질안전진단 최초 합격률이 한자리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LH도 현실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 재검토 하는 만큼, 수요처들이 시방서 작성에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LH는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소음과 진동에 예민한 기준치를 둘 수밖에 없어 철도기관 역사보다 높은 기준을 가져가야 하는 곳이다.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공사용으로 미리 사용하는 건설업계의 관행도 설치품질 문제를 빚어온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런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LH의 기준을 들어 높은 기준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LH도 상하진동 25gal, 좌우진동 20gal 요구하는데, 중소기업들도 레일을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15gal이 충분히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승강기 소음진동 기준 강화, 코레일 시작으로 여러 철도운영기관으로 번져갈 것…“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업계는 설치품질 확보 신경 써야”
이처럼 업계의 우려에 대해 공단은 코레일의 새 설계시방이 업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단 성장사업실 박현준 차장은 “철도역사 현장 대부분 길어야 5층 층고에 15미터 이하 높이 조건”이라며 “업계로선 진동기준이 조금 타이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방대로 공사만 잘 된다면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너무 러프한 기준을 갖게 되면 자격이 부족한 업체들도 모두 뛰어들어 입찰시장이 더욱 혼탁해지고, 제대로 지키면서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공단에 따르면 코레일이 문제 현장으로 지목했던 현장샘플 대부분 20gal 내외로 측정됐다고 한다. LH 물량 중에서도 주민센터를 포함한 낮은 주택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문제없이 설치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기준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차장은 “4%대 수준인 LH 품질진단 최초 합격률에 비해 철도기관인 코레일 기준은 약 60~70% 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시방을 설정했다”며 “규제로 여기기 보다는 지금까지 작업자 임의대로 시공해 전부 제각각이던 설치품질을 균일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전했다.
덧붙여“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공사 등도 승강설비 설계시방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관련 사안을 공단과 논의중에 있다”며 “높아지는 수요처의 눈높이에 맞게 업계가 지금보다 더 설치품질 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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