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주차장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된다

by 삼성엘텍 posted Jan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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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외 주차장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된다

국토부, 그린뉴딜산업 지원하는 내용 담긴 주차장 제도 개선 추진
둔치주차장 및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다도록 의무화



앞으로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둔치주차장에 침수 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린 뉴딜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안 시행 후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 장소에 마련한 주차장을 뜻한다.
주차장 부대시설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서버 증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별도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의료 시설 등에 적용되는 기준(150㎡당 1대)과 비교하면 느슨한 편이다.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유주차 앱·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둔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사진 주차장이나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 정보에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 차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해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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