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아파트 ‘하자’…인정범위 확대된다 「공동주택 하자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하자 항목 31→44개로 증설...건설사-입주민 분쟁 줄어들까앞으로 아파트 결로 성능과 타일, 급배수시설 등이 하자 범위에 포함된다. 도배·바닥재 등 하자 여부가 불분명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와 법원 판례를 기초로 조정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제품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로 상태는 하자 인정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관으로 판단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 성능판단을 하게 된 셈이다.
승강기는 시공상 결함으로 승강기 버튼·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과다 및 수평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함께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 여부를 가리게 된다. 타일 역시 기존에는 접착 강도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회반죽)의 타일 뒤채움양 등도 하자 검토 대상이 된다.
하자 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항목에 대해선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기준안 제시를 통해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