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규제, 시대에 맞게 변화 필요 화물용 승강기를 리프트(자동화기기)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함성실 신세계엘리베이터 대표
화물용 승강기는 주로 산업현장에서 화물의 1~2층 이동이나 그 이상의 층으로 운송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설치 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정검사를 받아 설치해야 하며, 최초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 급속한 공장 자동화의 영향으로 화물용 승강기로 검사를 받아 사용하던 현장들이 그 자리에 컨베이어를 설치해 물류자동화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동화 설비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산업용 리프트’에 속해 화물용 승강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초 화물용 승강기로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이를 화물용 승강기로 간주해 자동화 기기로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현재 화물용 승강기를 자동화 기기나 리프트로 전환하려면, 이미 설치된 승강기를 철거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폐기신고 후 다시 재설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는 비용부담 문제로 검사기관과 마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의 혼선을 막고,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최초 화물용 승강기로 검사를 받았더라도 컨베이어를 설치해 자동화 기기로 전환하거나, 산업용 리프트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