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by 삼성엘텍 posted Feb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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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정밀안전 점검 미실시 및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중지 조치



정부가 노후 기계식주차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
 최근엔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 감지장치” 등  기계식주차장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ㆍ구조물 설치도 의무화 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도 독려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주체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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