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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경기도, 승강기 과징금·과태료 전국 1위

경기도 승강기 업체 납부액이 전체 33% 차지
한 의원,“지자체별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 강화로 관리자 경각심 가져야”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승강기 3대 중 1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승강기 과태료·과징금 총 누적 금액은 13억5천만 에 이른다.
이 중 33%가 도내 설치된 승강기 업체 적발건으로, 도내 업체에 과태료 2억8,313만 원과 과징금 1억6,975만 원 등 총 4억5,288만 원이 부과됐다.
경기도내 승강기 업체의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2,689만 원, 2017년 5,514만 원, 2018년 4,066만 원 등 수천만 원 수준에 머물던 과태료·과징금이 2019년 1억2,491만 원, 올해 2억527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
이 가운데 승강기 유지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611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승강기 및 부품 안전인증 취소·위반·유지관리업의 취소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26건으로 유지관리 위반 사례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부산이 1억5,400만 원(100건), 광주 1억3,700만 원(20건), 대전 1억800만 원(51건)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매년 승강기 고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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