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승강기 수리비, 국비지원 법안 추진 신영대 의원,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발의…
법 통과 땐 국가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개량 비용 보조 가능
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주택의 노후화나 불량건축물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2019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총 약 569만 호로 전체 주택(1440만 호)의 39%를 차지한다.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126만 호에 이르고 있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긴 하나,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른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의 경우에는 재정투입이 아닌 융자 지원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세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성능이 저하됐을 경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적 제도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고장에도, 평소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자금 조달의 문제를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 공동주택 시설 수리에 따른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세대, 연립주택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신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