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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수선비 지원, 제도화 될까

장충금 부족한 단지 많고 안전문제 우려…성남시, 포퓰리즘 논란에도 지원 결정 
신영대 의원 “가장 많은 거주형태인 아파트 수선 정부 지원 제도화 할 것”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노후승강기로 분류돼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다. 
노후승강기는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 운전수단, 카(Car)의 상승 방지 및 개문(開門)출발 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노후 승강기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이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교체 대상에 포함되면서 승강기 교체수선(리모델링)지원금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이에 성남시가 공동주택 수선비에 승강기를 포함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승강기 교체비용의 일부를 아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의 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자체의 승강기 교체수선비 지원금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부정적이던 성남시가 최근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으로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최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존에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물 보수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시설 등 구체적으로 나열된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공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수·개량·신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을 포함해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의도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사유재산인 아파트에 세금을 투입하는 ‘퍼주기식 복지’라는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 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당시 성남시 주택과는 “승강기의 관리 · 보수 의무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보수 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막대한 교체수선 비용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성남시가 더 많은 지원내용을 담아 시의회에 직접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대부분 시설의 유지·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액은 최대 2천 4백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워낙 많아 법적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한해 30억 원이고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 내년에도 재정 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공동주택 수선 지원에 승강기 포함하고 있어
포퓰리즘 논란으로 성남시는 시의회와의 진통 끝에 공동주택 수선비 지원금에 승강기를 포함시키게 됐지만, 실제로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아파트 노후승강기 교체를 시 지원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성남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도가 커져감에 따라 고양시, 안양시, 인천시 등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자체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공사비의 30~80%를 시비로 지원한다.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 마련되지 않거나 부족한 곳들이 대상이며, 대부분 주택법 개정 이전 지어진 준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다. 
고양시의 경우 “각 단지의 급수설비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이 적어 자체적으로 노후배관을 교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안 분쟁에 따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존재한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혜택 적용대상  소규모로 제한돼  
지자체 지원금 외에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상하수도 노후 배관이나 승강기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단지별로 총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천만 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자금조달 문제로 적기에 승강기 등 공용시설을 수선하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가 단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주택 면적 85㎡(약 25평)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을 받는 단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 된 승강기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 한 대에 5,000만 원이 넘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기 역부족”이라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노후 아파트 승강기 수리비 국비지원 법제화 추진
국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수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보조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성능이 저하됐을 경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주택의 노후화나 불량건축물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긴 하나,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른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의 경우에는 재정투입이 아닌 융자 지원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세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고장에도, 평소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자금 조달의 문제를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 공동주택 시설 수리에 따른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세대, 연립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신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더라도 승강기는 엄연히 ‘공동 사유재산’에 속한다. 심지어 승강기 교체 시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고, 승강기 교체가 이뤄진 아파트는 가치평가가 올라 “공적자금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사적 이익에 사용되고, 일반 주택 거주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만약 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공화국 한국, 장수명 주택관리 계획 더욱 촘촘해져야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는 국내 주택시장에 당면한 주요 과제다. 통계청이 작년 9월 발표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1,812만 7,000호로 이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합친 공동주택 규모는 1,399만 6,000호로 전체의 77.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아파트 수는 1,128만 7,000호로 공동주택의 80.6%에 이른다.
건축연도 및 노후기간 조사에서도 아파트의 40.9%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었다. 아파트 1,129만호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461만호, 30년 이상된 아파트도 93만(8.2%)에 달한다. 
문제는 이런 노후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생기기 전 현장이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로 적립액이 부족해 제대로 된 수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관리비를 최대한 적게 내길 원하는 입주민들이 많아 민원 등을 우려한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그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높게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제때에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의 조기 노후화가 우려된다”며 “장기수선계획의 기준, 항목을 명확히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금액을 국가에서 고시하거나, 최소적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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