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 INFO (기술정보) › EL & ES Gallery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최

“현행대로 시행하면 산업현장 대혼란 올 것”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지난달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 법률…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피할 수 없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근로자 사망 시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 시, 완성차 및 부품 회사 모두 처벌 가능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중대재해법 수사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이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주9)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자료 관리 신경 써야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위험성 평가 자료, 작업안전관리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꼬박 이틀 걸리는 도면작업을 단 5분 만에! 삼성엘텍 2018.10.11 31525
482 깜짝이야"…엘리베이터로 걸려온 황당한 텔레마케팅 삼성엘텍 2016.08.19 42407
481 김효영 엘세텍안전기술원 본부장 삼성엘텍 2024.05.01 4262
480 김해시, 2023년까지 새 주차장 9,097면 확충 삼성엘텍 2019.11.28 29154
479 김해시, 2021년까지 주차면 1,703면 만든다 삼성엘텍 2018.05.08 31139
478 김정석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기계처장 삼성엘텍 2019.04.10 30412
477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 “치솟는 승강기 관리비용…소비자에 책임 떠넘겨” 삼성엘텍 2019.06.14 31248
476 김용판 의원, 중기 승강기 설계심사 완화 내용 담은 승안법 개정안 발의 삼성엘텍 2022.11.15 9934
475 김용판 의원, 승강기산업진흥법 발의 삼성엘텍 2024.01.06 5317
474 김용판 의원, 기술위원회 설치하는 승안법 개정안 발의 삼성엘텍 2022.11.15 9591
473 김용판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 토론회’ 개최 삼성엘텍 2022.03.27 13846
472 김영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임이사장 삼성엘텍 2018.05.08 31083
471 김영기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안전검사 현장 애로 청취 삼성엘텍 2018.10.11 30286
470 김도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협력실 팀장 삼성엘텍 2019.02.12 34662
469 김기동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삼성엘텍 2022.03.27 14740
468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건설경기 부진 예상” 삼성엘텍 2023.07.29 6895
467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건설경기 부진 예상” 삼성엘텍 2023.11.14 5786
466 기업친화형 교육기관으로 경쟁력 높일 것” 삼성엘텍 2021.06.29 17963
465 기술전문가 은퇴 시작된 승강기 업계, 세대교체 할 인재육성 시급 삼성엘텍 2022.08.20 11293
464 기술원, 인증신청 기업에 기술지원 나선다 삼성엘텍 2023.11.14 5740
Board Pagination ‹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84 Next ›
/ 8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