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받을 수 있는 길 열리나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승강기 단체표준 제품에 안전인증 면제하는 승안법 개정안 발의
모든 승강기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지난달 김경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 승강기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의 승강기 단체표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 경우,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승강기 제조사의 경우 주로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만, 대부분의 중소 승강기 제조사는 모델별 생산 대수가 적고,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승강기별로 개별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동일한 승강기임에도 설치할 때마다 매번 개별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인증지연과 그로 인한 납기 지체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를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이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과 우선구매 등 단체표준의 보급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내용을 승안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합이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안전기준 심사 및 안전성 시험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