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전용구역 주차방해 시 과태료 문다

by 삼성엘텍 posted Jun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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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전용구역 주차방해 시 과태료 문다

인프라 부족한 전기차·수소차...이용자 인프라 구축하는 법률개정안 추진으로 확대 도모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친환경자동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과·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환경친화적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충전기 관련 단속 강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가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초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확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공공건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으며, 전국 혁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말 72기 설치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현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80으로 늘렸다.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건물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 개정안에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렌트카, 택배 등 대규모 수요자를 상대로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촉진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구매대상자에게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량 이상의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다. 
그밖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제조·설치·운영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확산에 이번 개정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엔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규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및 단속대상이 아닌 곳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가 만연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실은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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