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영 의원, 승강기안전공단 복무관리 미흡 지적지난 8월 공개된 2021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들의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단 지사 직원 1,181명이 24만 4,459일을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고 유연근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평균 206일을 근무 기록 없이 유연근무를 시행한 셈이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직원의 복지와 편의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현장 검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무실을 들리지 않고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직근 · 직퇴 근무제 시행을 장려하고 있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단 직원은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과 신청 사유를 기재한 '유연근무제 직원 근무상황 관리대장'을 작성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결과 공단은 '유연근무제 직원 근무상황 관리대장'을 내규에 만들어 놓기만 했을 뿐, 별다른 작성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공단 측은 “직근 직퇴 사용 직원은 출퇴근 시 복무 관리자에게 메모 보고 혹은 구두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유연근무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복무관리를 소홀히 해 이를 악용한다면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직원들의 자율성과 현장근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유연근무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