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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지정검사기관도 3년마다 재지정 받아야

행안부 "지정검사기관 자격조건 강화로 검사품질 강화할 것"
매년 받는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관리 상태에 따라 2년까지 확대되는 방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24일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 대표자도 승강기 안전 관련 자격증과 경력요건을 갖춰야 하며, 안전 관리상태와 상관없이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던 것에서 승강기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민간 지정검사기관, 앞으로 3년마다 자격 심사 통해 재지정 받아야 
이번 개정으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및 3년 단위의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이 신설됐다.
본래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는 법령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별표 11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정지명령 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 한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미실시 ▲지정기관 기준 미충족 ▲검사 자격없는 자의 업무수행 ▲검사 수수료 부정 수급 등 대부분의 행정처분도 3차 이상 위반했을 때에만 지정취소 처분을 받도록 돼 있었다. 
행안부는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할 경우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하도록 하되, 지정 또는 재지정된 해를 포함한 2년 이상 기간의 검사품질, 기관의 인력 및 설비와 자금의 운영, 회계투명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결과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이 처리할 정기검사 대수를 고려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정원 증감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 최종 평가는 승강기안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승강기안전공단은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반면, 민간 지정검사기관은 한 번 지정된 후 영구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평가 등에 기반한 사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민간검사기관들의 검사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정검사기관 대표자 경력요건 신설 및 신규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일부개정령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이사장 등)가 책임검사인력 요건(승강기 기사자격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 이상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단,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일반검사인력 요건(승강기 기사자격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1년 이상 등)을 취득한 후 책임검사인력 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4년 간은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에 부적격자에 의한 검사와 검사원 추락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가 되도록 한 것”이라며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예고제 및 예비 지정검사기관 선정제 도입으로 승강기 정기검사 추가수요가 예상될 경우, 행안부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지정검사 추가 대수를 토대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증원을 신청받거나 예비 지정 검사기관을 공개 모집하게 된다. 
만일 지정검사기관 인가를 원하는 자가 공개모집에 응모한 경우, 예비 지정검사기관을 선정해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행안부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민간 승강기검사대행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년 받아야 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까 
한편, 공단이 사용연수, 안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하는 승가기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도 신설됐다. 
그간 공단에서도 승강기 안전 관리상태와 상관없이 문제가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도 모두 매년 검사받도록 하는 것을 검사력의 낭비로 보는 의견들이 있었다. 등급제로 정기검사 주기가 바뀌게 되면, 인력부족 및 검사적체로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의 시름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기존에 인가받은 2곳의 민간 지정검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의 소급적용에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한 지정검사기관 관계자는 "인가 받을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고, 승인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3년마다 재심사라는 받으라는 것은 운영상 큰 리스크"라며 "단체의 존립 여부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조항을 사전 협의도 없이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044) 205-4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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