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안법 개정으로 인증문제 돌파구 찾을 것”

by 삼성엘텍 posted Aug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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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안법 개정으로 인증문제 돌파구 찾을 것”

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인터뷰
중기 승강기 인증업무 애로 해결위한 조합의 제도개선 추진...국회 입법으로 탄력 받는다  

설계인력 부족으로 모델인증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 승강기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달 17일 김용판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체표준으로 등록된 승강기에 대해 조합 회원사들이 이를 모델인증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안법 개정안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강진, 이하 조합)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온 결과물이다. 조합은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후 제도로 인한 업계의 애로와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건의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김용판 의원실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모델인증’ 의 중소기업 적용문제에 중점을 뒀다. 
조합은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우리 조합의 승강기 단체표준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인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호소한 것”이라며 “개정안 적용 시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설계심사 단계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합이 이번 승안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조합이 맡게 될 단체표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최강진 이사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Q. 중소 승강기 업계는 지난 3년간 승안기 안전인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사실 업계가 수긍할만한 수준의 내용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후 중소 승강기 업계의 시장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는가?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28일 승안법을 전면 개정하며 하위법령을 통해 유럽의 EN기준을 근거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했고 1년 뒤인 2019년 3월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강기 업계 요구 사항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준비기간 부족으로 업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변화된 제도로 인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납기를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거나 MAS에서 부정당 제재를 받는 업체들이 많았다. 
또한 인증제도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모델별 생산 대수가 적어 모델인증을 받지 못해 개별인증을 받고 있으며 1대당 수백만원의 설계심사 수수료를 승강기별, 현장별로 납부하여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동일모델 승강기는 수수료를 할인해 주지만, 최초 464만 원, 두 번째 25%인 116만 원의 설계심사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은 개별인증 수수료를 처음부터 10%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승강기 부품업계도 어려움을 호소 중이다. 우리가 파악할 바로는, 유럽 국가들은 EN기준으로 정한 자율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품목수, 모델분류 범위 등이 유럽 EN 기준과 다르고 시험방법, 절차가 복잡해 안전인증을 받을 때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조합은 정부와 중앙회 등에 여러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지난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 힘)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승강기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업계 현안을 발제하게 됐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발의 된 승안법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생산 대수가 적어 수억 원의 모델인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결국 설치하는 승강기마다, 현장마다 매번 개별인증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만 수백만원에 달해 해외에서 대량 생산한 메이저기업 승강기와 경쟁하기 어렵다. 현 인증제도가 취지와 달리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Q. 최근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승안법 개정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법안 통과 시 중소 승강기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먼저 단체표준 모델 승강기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승안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발의 한 김용판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안법 개정안은 「산업표준화법」에 있는 단체표준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 모델 승강기를 ‘조합’이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설계심사를 받은 후, 동일모델의 승강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안전성시험과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체표준 승강기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제품이나 기술면에서 편차가 있는 중소기업들도 상향표준화 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 
본 법안을 통해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단체표준은 국가가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해 공공이익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인증과 그 취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Q.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조합의 ‘단체표준’모델이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모델인증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조합은 설계심사 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체표준 모델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계심사를 받고, 그 모델을 제조하는 기업이 안전성시험과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게 모델 인증서가 발급되는 형태다.
중소기업은 용량·규격·사양이 동일한 승강기 모델의 생산 대수가 적어 모델인증을 받지 못하고 대다수가 개별인증을 받고 있다. 현장별, 승강기별 개별인증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설계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설계심사 첫 단계인 서류업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데 개정안이 도입되면 조합 단체표준 모델을 제조할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업무편의가 대폭 향상되는 셈이다. 기술서류 접수를 위해 고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아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승강기안전공단도 우리조합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조합은 완성업체 외에도 부품업체도 회원사에 포함돼 있다. 부품인증과 관련해서도 챙겨야 할 제도개선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국내 중소기업 승강기 시장점유율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해 부품 생산 물량이 소량 생산이다. 그러나 안전인증 부품으로 지정되면 모델별로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소량 생산한 안전부품 1개당 인증비용 부담이 높은데, 이는 완성품 승강기 제조원가에 반영돼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또 승강기부품 인증 품목수, 승강기 모델분류 범위, 시험 등이 EN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제된 탓에 절차가 복잡하고, 거창에 위치한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만 시험하고 있어 되레 수도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일부 부품들은 동일 모델로 적용받지 못하고 파생 모델로 인증 받는 경우도 있어 생산 대수 대비 인증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의 부품제도는 승강기 모델인증 Grouping 초기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부품을 생산하는 후발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완성품 업체도 모델 Grouping 초기에 적용된 부품 이외에 새로 개발된 부품을 적용하고 싶어도, 파생 모델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부품을 바꾸지 않고 있다. 
향후 품질이 우수한 새로운 부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완성업체들은 비용과 절차 문제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확률 가능성이 높다. 승강기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AI시대로 대전환 하는 시기를 앞둔 지금, 제도가 승강기 산업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규제가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 협의 시점엔 중소 승강기 기업의 생존을 위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승강기 완성업체는 기존 모델인증이나 개별인증 제품은 부품을 바꿀 경우, 기술서류와 안전성시험을 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부품 선택이 자유롭지 않다. 부품업체들이 무리하게 가격을 인상해도 완성업체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품업체들도 완성업계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신제품을 개발해도 채택되기 어려워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 

Q. 개정안으로 설계심사 기술서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공장심사 역시 중소 업체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다. 이 부분에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합 단체표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의 승강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현장에서 안전성시험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장심사를 받을 경우 품질관리와 생산관리를 위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인증만 진행해왔던 중소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각 기업들이 생산 현장을 공장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 조합에서는 단체표준 모델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현행 공장심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에 공유,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공장심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외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기로 했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은 조합의 책임 하에 관리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은 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제도적 지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스템구축 및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 재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열악한 조합 재정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뜻있는 조합원사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부분은 대한승강기협회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회와 조합이 공개적으로 협의하진 않았지만, 설립목적 등이 회원을 위한 단체이고 회원 구성원도 중첩되기 때문에 조합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공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회는 중소기업과 메이저 기업을 위한 공통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 협력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이제 취임 4년차다. 남은 임기 동안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또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동안 승강기 제조업계가 인증제도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와 역할이 컸다. 승강기 분야는 산업과 함께 가지 않으면 현실성 있는 정책 실현이 어렵다. 조합은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승안법에 우리 업계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합 회원사를 비롯한 중소업계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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