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송재호 의원, 강제 견인 근거 마련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무료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해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하거나,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