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인력 부족으로 모델인증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 승강기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달 17일 김용판 의원은 중소협동조합 단체표준으로 등록된 승강기에 대해 조합 회원사들이 이를 모델인증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로 인증받지 않은 승강기는 각각 개별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델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동일 모델을 제조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개별인증의 경우 건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승강기 모델인증을 받기 위해선 각 기업이 자체 승강기 모델을 설계하고 안전성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문 설계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승강기 업계 사정상, 중소기업은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막혀 모델인증을 활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각 현장마다 막대한 인증비가 붙는 개별인증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소 업체들은 수익성과 가격경쟁력 모두 갖기 어렵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 만든 단체표준 승강기를 모델로 인증받아 사용하는 경우, 단체표준 설계도면을 그대로 설계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은 품질 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시장 우선구매 기회 확대로 이어져 중기 제품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간 중소 승강기 업계를 괴롭혀 온 승강기 설계도면 제작과 인증 설계심사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승강기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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