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예고될 승안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공동도급 승강기 실적인정제 도입으로 유지관리 기술인력 부족 일부 해소
-인증수수료 내리고 검사수수료 오른다
-승강기기술위원회 설립은 독립성 문제로 업계와 갈등 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승강기 인증수수료는 내리고 검사수수료는 인상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승강기안전위원회 하위 자문단 구성 등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 도입으로 관리대수 상한도 일부 증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승강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개최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될 법령개정 고시안에는 ▲승강기안전위원회에 하위 분과위 및 자문단 설치근거 마련 ▲미인증 제품 후속조치 절차 정비 ▲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 도입 ▲안전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위임규정 마련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 명확화 ▲승강기 검사수수료 인상 ▲승강기 인증 수수료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검사수수료는 기재부 노임단가에 따른 인상”이라며 “인증수수료의 경우 합리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지관리 공동도급 문제는 기술인력*100대(시외 90대)로 한정된 현재 월간 유지관리대수 상한 규정을 업무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동도급은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승강기 관리현장을 각각 분담비율에 따라 유지관리 하는 형태다. 그러나 그간 규정이 불분명해 업체가 분담비율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것과 관계없이 공동도급 대수 전체를 실적으로 판단해왔다.
현행에서는 공동수급체인 A(30%),B(70%) 두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유지관리 하는 1,000대를 모두 자기 실적으로 넣어야 한다. 반면 실적인정제가 도입되면, 유지관리대수는 분담비율에 따라 A 업체는 300대, B업체는 700대가 실적으로 산정된다. 두 업체 모두 10명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A업체는 700대, B업체는 300대의 추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공동도급 업무 분담비율에 따른 실적인정은 지난 3년 간 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유지관리 기술인력 부족과 대수 상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규정이 불분명했던 공동도급 승강기에 대해 분담비율 또는 출자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라며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과 인력 운용 유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용판 의원이 승강기 발의한 승강기기술위원회 신설 법안은 현행 승강기안전위원회 하위 자문단 성격으로 조직해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단체 관계자들은 “승강기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존재해야만 산업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진정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달 말 예고될 법령에 대해 주무부처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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