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 중기 모델안전인증 서류심사 간소화 나선다도면, 서류 등이 포함된 승강기 기술문서심사 ‘EL마크’ 중소업체에 무상 제공
인증기관 임의인증 받은 8~17인승 승강기 모델…비회원사도 컨설팅 가능해
대한승강기협회가 승강기 모델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를 지원한다.
대한승강기협회(회장 류희인, 이하 협회)는 올 상반기부터 준비해왔 던 승강기 제조분야사업자 대상 ‘승강기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을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은 승강기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갖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절차 중 일부를 간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국내 승강기 시장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019. 3.28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국내에 설치되는 모든 승강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현재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들은 설치하고자 하는 승강기 모델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은 신청부터 최종 인증서가 발급되기까지 약 90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도 많아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술서류를 스스로 준비하기엔 설계를 담당하는 고급 기술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인증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기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기술서류 통과에만 십수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협회가 추진하는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은 협회가 최근 공단으로부터 획득한 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 단계에 필요한 기술도면과 서류 등이 포함된 ‘승강기 기술문서심사 EL마크’를 중소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컨설팅 사업 대상 1호 업체로는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 대오정공이 선정돼 11월부터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협회가 공단으로부터 임의 인증을 획득한 승강기 모델은 공동주택 등에 가장 많이 설치되는 8~17인승 전기식 엘리베이터 모델이다. 승강기 모델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은 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승강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협회는 향후 인증 모델의 종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증을 완료한 승강기 모델의 변경 인증이 필요한 경우 협회와 협약을 맺은 설계회사를 통해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재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승강기 중소 제조업계가 겪는 고충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경영환경 개선 등 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 궁금한 사항은‘대한승강기협회 사업관리실(02-798-98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