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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안, 드디어 국회로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승강기산업 육성 위한 초석 마련되나

“규제중심의 현행 제도,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으로 균형 맞춰야”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집중, 건축물 고층화 추세로 승강기 설치대 수와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간 승강기산업 시장규모가 약 4조 원 수준으로, 매년 4만여 대의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승강기 급증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우려해 정부는 그동안 안전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이용자 안전은 크게 제고되었다. 반면 안전정책 강화에 따라 규제가 늘고,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정이 이뤄지는 등 승강기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자본이나 규모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강화된 제도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산업 규제-육성정책의 균형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상황으로 나타나게 됐다. 
김 의원은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내 승강기 산업은 산업구조 상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으로 업무영역이 다르고, 각 업무에 따라 규제 법령이 여전히 혼재되어있다는 것이 대한승강기협회 등 승강기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의 규모도 업무별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업무영역 내에서도 사업자의 규모가 다양해 기존의 「승강기안전관리법」 하에선 국내 승강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행 법령의 한계점으로 인해 승강기 사업자들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승강기업계에서는 규제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의 국내 승강기 산업 진흥 법안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진흥법 제정법률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실시 ▲승강기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승강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승강기 진흥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판 의원은 제정법 발의에 앞서 지난 2021년 9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 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진단과 승강기 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내용을 청취했으며,  지난 2월 행안부와 대한승강기협회가 주최한‘승강기산업진흥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에 참여하는 등 승강기 산업진흥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업계도 환영…”강화된 규제만큼 산업진흥에 많은 투자 이어져야” 
진흥법은 승강기 규제가 강화되며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발의된 법률이다. 이에 승강기 업계에서도 진흥법 제정에 환영하고 있다.
한 승강기 협단체 관계자는 “승강기 규제성격이 강한 부처에 속했던 탓에, 그간 규제만 강화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번 진흥법 제정으로 제도개선 뿐 아니라 기술개발 등 산업분야에 투자도 활발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도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진흥법안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안은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이드를 담은 것으로, 지원 내용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통과, 제정 이후 하위 법령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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