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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동시설·놀이터→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 규약은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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