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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만든 벨트타입 승강기 모델인증, 업계에 공유

대한승강기협회 ‘모델승강기 인증 컨설팅’으로 중기 인증 부담 덜었다
협회 모델은 서류심사 간소화·수수료 약 7배 저렴

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 이하 협회)가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의 모델인증 서류심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MRL 벨트(Belt) 타입 승강기 모델인증을 지난달 획득했다. 이로써 로프타입과 벨트타입 엘리베이터 모델인증 서류를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설계파트 같은 승강기 전문 인력 부족으로 모델인증 서류심사 통과마저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협회의 모델인증을 채택할 경우 서류심사 면제 수준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비용도 60-70만 원 수준(기술서류 심사 수수료)으로 대폭 감소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은 절차의 피로감이 크고 수주대수 대비 비용이 많이 드는 모델승강기인증보다 개별승강기인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승강기제조사 중 약 40프로가 넘는 149곳 중 69곳만이 모델승강기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론 향후 관급시장의 모델인증 요구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 모델승강기 인증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협회는 중소업체에 모델인증을 빠르게 안착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다 ‘기술서류 임의인증’을 통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로프식과 벨트식 MRL 기종 2가지 승강기모델 임의인증 완료 
협회가 진행하는 ‘모델승강기 인증 컨설팅’은 중소 제조업체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협회의 승강기모델을 공동모델처럼 사용하는 개념으로, 모델인증을 받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협회가 만든 모델인증을 활용해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인증을 받았던 로프타입 MRL 모델과 최근 받은 벨트타입 MRL 모델 2가지다. 사양은 LH시방에 적합한 8-17인승 권상기 용량의 엘리베이터로, 속도와 거리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에 맞췄다. 
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승강기대학교와 협력해 MRL 벨트타입 인증을 받기 위한 기술서류를 작성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철저한 검토 끝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EL 마크)을 획득했다. 이후 협회는 회원사 뿐만아니라 승강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MRL(Rope, Belt) 타입 기술서류심사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원섭 협회 사업관리실장은 “이번에 협회가 모델 인증을 획득한 벨트식 모델은 MRL 타입의 한 가지 형태로, 기계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상기가 승강로 내에 설치되는 방식” 이라며 “최근 승강기 시장에서 선호하는 MRL 벨트타입은 로프(Rope) 타입보다 전력 소모량, 교체주기, 유지비용 등 전반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이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협회가 인증 절차 간소화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모델 적용하면 서류심사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어…수수료도 획기적으로 절감 
협회의 모델승강기 인증 컨설팅을 받운 업체들이 체감하는 서류심사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업체가 협회 모델승강기로 인증 신청 시, 서류심사 기간은 접수-심사-통과까지 일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단축할 수 있다. 임의인증을 받은 모델은 담당자가 기술서류가 동일한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승강기업체가 기술원의 모델인증 서류심사를 통과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수개월이 소요됐던 것을 떠올려보면 매우 획기적인 변화다. 짧아진 워킹데이에 500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 비용도 60-70만 원 수준까지 대폭 절감 가능하다. 
김 실장은 “협회의 모델승강기는 인증받기까지 여러 전문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수많은 감수와 피드백을 거쳐 설계 완성도가 매우 높고, 기술서류도 공단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검증이 이뤄졌다”며 “모델인증을 경험해본 업체들은 공장심사와 제품 테스트도 받기 전에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인증심사가 크게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 회원사에 무료 컨설팅 제공…회원사 아니어도 컨설팅 가능하지만 별도 수수료 지불해야
협회에 따르면 모델승강기 인증 기술서류 컨설팅은 협회 회원사 뿐 아니라 승강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개방했다. 시장에서도 벨트타입에 대한 관심이 커 앞으로 최소 20개 이상의 업체가 협회의 승강기모델 인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승강기 중소 제조업계의 승강기 모델 표준화와 이를 통한 품질,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승강기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협회 ‘모델승강기 인증 컨설팅’과 관련해 업계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추려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담당자인 김원섭 실장과 나눈 내용이다. 

Q. 협회에서 공동모델과 비슷한 개념의 ‘모델승강기 인증’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협회는 지난 ‘22년 5월부터 「모델승강기 인증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승강기산업 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델승강기 인증 중 기술서류(설계심사) 임의 인증을 획득한 뒤 회원사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 컸다. 해당 사업으로 중소 제조업체는 설계자료 작성에 대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기간도 상당히 단축시켜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작년과 올해 협회에서 인증한 MRL 모델은 Machine Room Less의 약자로 권상기를 운용하는 별도의 기계실 없이 승강로 내에 권상기가 있어 건설업에서 선호하는 승강기 모델이다. MRL 모델은 Rope타입과 Belt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승강기의 카(Car)를 매다는 장치가 Rope인지 Belt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형태다. 
지난 11월에 인증받은 Belt 타입은 재작년 인증받은 Rope 타입보다 전력 소모량, 교체주기, 유지비용 등 전반적인 면에서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승강기 시장에서 선호하는 모델로 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모델인증을 한번 받으면, 정기심사가 도래하는 최소 3년 동안 부품을 바꾸기 어렵다. 설계 시 부품 선택 과정에서 어떤 점이 고려되었는지?
안전부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품 선정과정에서 우리 협회에 가입된 부품제조 회원사들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더 많은 부품제조 회원사들이 참여해 제품군의 선택폭을 넓히지 못한 점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

Q. 협회의 승강기모델 인증으로 접수하게 될 경우, 기존 인증신청과 어떤 차이가 있나?
공단으로부터 협회가 모델 인증 받은 것은 모든 인증절차를 끝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계심사(기술서류 심사)까지만 인증 받은 것이다. MRL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절차에 따라 공장심사와 안전성시험을 통과한 뒤 승강기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선정한 사양과 부품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자체설계에 필요한 인력, 비용, 기간과 함께 공단 인증절차 중 설계심사 기간(45일)이 대폭 감소 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안전기준에 맞다면, 설계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중소제조사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회원만 모델인증 서류를 활용할 수 있나? 수수료는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궁금하다.
협회의 MRL 모델은 국내 승강기산업 내에서 제조업체를 영위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사 유무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회원사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회원사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MRL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 제도발전팀(02-798-9866)으로 문의하면 된다. 

Q. 현재 MRL 타입 모델인증 없는 승강기 완성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는 얼마나 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MRL모델의 경우 국내에 약 68개사 업체가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에서 진행한 벨트타입 MRL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재 금강엔지니어링과 비티알수성 2개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작년 12월 기준)
건설경기 둔화(단납기 현장)가 예상되어 수요 예측이 쉽지 않지만, MRL벨트타입의 장점과 건축구조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로프타입의 수요를 훨씬 앞지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Q.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 만든 공동모델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행 법령상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신청은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협회는 승강기안전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 제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에 필요한 기술서류심사 임의인증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공동모델인증을 취득하여 업계에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정부와 공단은 모델인증을 인증 비용대비 적은 판매대수와 짧은 정기심사 기간 등 중기 사이에서 모델인증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협회의 생각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협·단체, 학회 및 업계 이해관계자 등이 정기적으로 「승강기안전인증 개편 실무 TF」 승강기 및 부품분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논의 안건 중 질문과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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