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9일 국회 본회의 통과...7월 말 시행
승강기 산업 성장을 견인할 법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 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 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김용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승강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 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진흥활동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7월 말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승강기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승강기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게 된다. 승강기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