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대한승강기협회 “업계가 체감 가능한 진흥정책 발굴할 것”
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 이하 협회)가 승강기산업 진흥·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하위법령 TF Kick-off 회의를 지난 2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대한승강기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학회 등 업계를 포함한 9개 단체가 참석해 하위법령 제정 및 승강기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승강기산업진흥법은 크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사업 ▲해외진출 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향후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회의다. 앞으로 승강기산업진흥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순환 행안부 승강기정책과장은 “승강기산업진흥법에 담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승강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승강기 업계가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권 협회 상근부회장은 “승강기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승강기산업진흥법에 총집합되어 있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승강기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내 승강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