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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이 발전이 곧 이용자 안전 향상으로 이어져”

행안부,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범위, 연구개발 및 업무 위탁 등 구체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승강기 업계 의견 반영된 산업진흥 정책 필요성 대두
국내 승강기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98%)로 산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엘리베이터(60%)·에스컬레이터(100%)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통한 이용자 안전강화를 위해서라도 진흥법 제정이 필요했던 상황. 
지난 2023년 1월 김용판 의원이 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했고,공청회를 거쳐 의원발의 된 후 행안위와 법사위, 지난 1월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공포(’24.1.30)됐다. 
진흥법은 우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꾸리는 것으로 행안부가 산업진흥 방향성을 잡았다. 정부가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서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로써 승강기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지원 등 승강기부품개발, 해외판로확대, 산업진흥을 담당할 별도의 협회 설립 등에 대한 근거도 더욱 명확해졌다. 
하위법령으로 위임된(시행령 9개, 시행규칙 1개) 법령의 상세 규정 외, 기본·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포함 내용 등을 포함한 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행안부는 ‘업계가 체감 가능한 진흥정책 발굴’이란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업계-전문가 중심의 ‘하위법령 마련 TF’를 구성해 운영(‘24.1.24~, 업계 대표 등 총 15명, 총 6회)하고 있다. 승강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업들 체감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 위해 노력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산업 발전과 함께 가야 승강기도 더욱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어
이번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4.29~6.10, 40일) 이후→법제처심사(~6.30)→차관회의(7.4)→국무회의(7.9)→시행(7.31)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 취지에 맞는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업계 참여형 신규사업 발굴회의 개최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승강기 규제정책으로 주무부처에 대한 불신이 쌓여왔던 승강기 업계에서도 이번 진흥법 하위법령안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협회 관졔자는 “법령을 근거로 승강기 산업 전반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과 진흥시켜야 할 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승강기 안전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행안부가 정부 예산으로 승강기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승강기안전유공자에게만 수여되던 상도 별도의 시행규칙을 통해 산업분야 수상자도 선정한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자’등 산업진흥에 힘 쓴 공로자에게도 상장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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