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천만 앞둔 한국, 홈 엘리베이터 수요 증가 기대

by 삼성엘텍 posted Dec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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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천만 앞둔 한국, 홈 엘리베이터 수요 증가 기대

“주택에 설치 억제하는 규제 먼저 풀어야 ”

홈 엘리베이터는 한 가구에서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일반적으로 적재 하중 200㎏ 이하, 승강높이 10m 이하인 소형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19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주택용 편의시설이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웃나라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홈 엘리베이터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3인승 이하를 홈 엘리베이터 범주에 넣고 있다.
홈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신세대적 욕구와 노령화 사회로 진입는 길목에서 개인 단독주택, 전원주택의 장애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홈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전망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 1980년대 말부터 홈 엘리베이터 시장이 본격 형성되어온 점을 보면, 국내에서도 향후 그 가능성을 기대해볼만 하다. 일본의 경우, 홈 엘리베이터 설치 동기는 대부분 노후를 대비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주택설계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고려해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미미하던 주택용 소형 엘리베이터 신규설치 대수가 두 자리 수에서 지난 5년 사이 세 자리수로 성장했다. 작년엔 총 182대가 설치되며 연간 최대 설치대수를 기록했다.  

급증하는 노인들로 홈 엘리베이터 시장 활성화 된 주요 국가들
현재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4명이 탑승할 수 있는 100-400kg 용량의 홈엘리베이터가 주로 설치되며, 크기와 치수, 기능 등 사양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인구 증가도 시장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다. 제품 설계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얕은 피트 공사 등 간편한 설치 과정은 시공가격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홈 엘리베이터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엘리베이터협회 통계에 따르면 설치조건을 충족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노후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이 무려 5,000만 명에 달해 이 수요 또한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독일에서도 도심 내 주거시설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 건물에 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유럽연합의 인구 5분의1 이상(20.8%)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수요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맞춤형 주거공간 연출과 교통약자 위한 필수 시설로
교통약자 이동수단 목적과 함께 홈 엘리베이터의 장점은 맞춤형 주거공간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주택에서는 계단설치 등으로 낭비되었던 공간이 사라져 기존 주택의 고정관념을 깬 다양한 주택설계, 디자인으로 개성있고 품격 높은 ‘맞춤형 주거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도 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어느 층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신체적 제약 때문에 1층에 한정되었던 주거공간이 2층, 3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홈 엘리베이터, 여전히 호화주택으로 묶여 과세대상...제도개선 필요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홈 엘리베이터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 유럽은 홈 엘리베이터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로 인식하여 설치를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다. 홈 엘리베이터 설치공간을 건평에서 제외하거나 설치에 따른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도 한다. 중국과 독일은 노인 주거시설의 경우 보조금도 지원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홈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급주택’의 범주에 넣고 있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 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 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에 200Kg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양도세, 추가 취득세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장애인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돌파하는 국내 고령화 추이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를 고려해서라도 홈 엘리베이터는 호화의 증표가 아닌 주거용 편의시설로 편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한승강기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를 보면 곧 노인 천만 명 시대가 온다”며 “50년 전 호화주택 엘리베이터 개념에서 벗어나, 필수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아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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