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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시급”…불법주차 차량에 미국처럼 바너클 도입해야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불법주정차 앞 유리에 강제 제거 불가능한 단속장치 도입 주장 


미국 뉴욕에서 활용 중인 불법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Barnacle)을 서울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욱 의원은 지난달 3일 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운전자 앞면 유리 부착 단속 장치인 바너클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의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서만 계속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각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각각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에 사용하고 있는 바너클 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해왔다.
바너클은 접이식 노란색 사각형의 무게 9.1㎏ 접이식 장치로 약 340㎏에 달하는 압착력을 자랑한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다. 위반차량의 앞 유리에 붙이기만 하면 되고, 설치시간도 1분이면 충분하다. 
바너클은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 이를 부착하고는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다.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알람이 울리고,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붙인 채 위험하게 주행하면 내장된 GPS를 토대로 경찰에게 알림이 간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해야 암호를 받아 바너클을 해체할 수 있다. 운전자는 지정 장소에 24시간 안에 바너클을 반납해야 한다. 전자 장비여서 주기적으로 바너클의 배터리를 교체해줘야 한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다.
바너클은 뉴욕의 사업가 케넌 도허티와 투자자 콜린 헤프론이 고안한 장치로, 현재 미국의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주차 단속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주정부나 대학가 등에서도 활용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불법주차 운전자를 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 외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바너클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미국의 많은 지역에 추가로 도입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장치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관한 여러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운전길과 보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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