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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승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 50% 및 자체점검 2/3 이하 업무만 하도급 허용


행정안전부와 보수하도급 업계 간 극한 대립을 보였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허용범위 규정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 범위 규정 ▲승강기 중대사고 범위 개선(안 제24조의5) ▲승강기 자체점검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24조의7) 등이다.
이중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범위에 대해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승강기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업무의 50% 및 자체점검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허용해 보수하도급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한국보수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그렇게도 반대한 법안을 의견 수렴 하나 없이 행정안전부 원안대로 유지관리업무를 50%까지만 허용키로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이미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심의·의결받기 전까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승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존에 100%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했던 범위가 50%까지로 줄어듬에  따라, 보수협회는 행정안전부에 자체점검 시 협력사들의 업무분담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업무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선을 긋지도 않으면서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한다는 말은 50%의 업무만 진행하라는 소리냐”며 “승강기 산업을 저해하고 안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규제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수협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집회를 진행함과 아울러 홈페이지 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이버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에 보수협회 입장을 실은 공문도 보낼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 및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정격속도 4m/초(240m/분) 이상은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을 종전 5명에서 8명(유지관리책임인력 1명, 유지관리 기술인력 4명, 실무 기술인력 3명으로 확대해 유지관리 업무를 강화시켰다.
이밖에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 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하며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대수가 1,000대 이하이면 유지관리 책임인력을 1명으로 하고, 1,000대를 초과할 경우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행안부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종류별로 유지관리업을 구분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범위 규정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50%와 자체점검 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허용키로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계약당사자인 유지보수업자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책임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한 승강기 보수업무 부실 방지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승강기 중대사고 범위 개선 = 중대사고 범위를 최초 진단 결과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규정하고, 걷거나 뛰는 등 이용자 과실로 인한 경우와 엘리베이터의 단순갇힘으로 인한 경우는 중대사고 범위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통원치료자까지 중대사고에 포함해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승강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해 승강기의 국제적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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