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엘리베이터협회와 배상책임보험 할인판매 나서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노란 테두리 배너를 누르면 보험가입 화면으로 연결된다)
KB손해보험은 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 이하 협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 까지 의무적으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해당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한국엘리베이터협회와 손을 잡았다.
본래 승강기 관리주체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에 건물 주소와 승강기 일련 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 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 중량 등을 모두 알려줘야만 청약이 가능했다.
이번에 KB 손해보험이 선보인 상품은 청약자가 협회 홈페이지(
www.kea.or.kr) 배너를 통해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제공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최소 5%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령 25층 미만 10인승 이하 승객용 엘리베이터 10대인 경우 연간 22,728원의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청약 완료 후엔 ‘승강기 민원 24’에 보험가입 신고도 대행해 주는 등 가입자를 위한 행정업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심재환 KB손해보험 팀장은 “한국엘리베이터협회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상적인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프로세스를 크게 간소화함으로써 사업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업체별로 큰 차이가 없는 의무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 경쟁사 대비 저렴하게 고객에 제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 혹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들은 오는 9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