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따라야 하는 업계… “이중고” 호소건축자재 안전성 확보 요구하는 국토부, 승강기로 방화구획 요건 맞추려는 발주처
품질인정제도 따라야 하는 승강기업계… 승강기 안전인증+품질인정으로 “이중고” 호소
작년 8월 7일 시행된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로 인해 승강기업계의 납기지체 문제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신청분부터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기존 성능시험이 아닌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만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됐기 때문이다.
인정제도 시행 이후 약 1년이 도래하게 되면서 이를 반영한 승강기 입찰공고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일부 현장에선 이미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본래 방화문이 있던 노후 승강기 리모델링 현장도 건물 자체는 구법 적용을 받지만, 건물 벽체에 설치된 잠을 뜯어내고 다시 재건하는 ‘건축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방화문 품질인정을 받은 업체 수는 6월 기준 단 4개 기업(승객용1, 화물용3)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해 승강기 업계 전체가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승강기 시장에서 방화문을 요구하는 물량은 전체의 10%로 추정된다.
현재 방화문 품질인정을 받으려는 제조업체는 공장에서 제작·가공한 시료로 성능시험, 제품 추적관리도 해야 하지만, 승강기 업종 특성상 많은 업체들이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대한승강기협회가 승강기 방화문을 인정품목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안전을 이유로 반려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화문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2년이 만료된 업체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법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주를 한 경우도 납기 지체를 우려하고 있다. 규정에 발목 잡힌 업체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국토부, ‘방화문 안전성능 확보’ 위해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확인된 업체만 인정
지난 `19.8.6일 건축법 성능기준이 강화되며 도입된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가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제작하고 현장에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규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많은 사망자를 낸 이천 화재사고(’20.4)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법 개정(’20.12) 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내화구조에 더해 방화문, 자동방화 차단막,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방화시험성적서로 성능 입증이 가능했지만 품질인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작년 8월 7일 이후 건축허가요청분부터 모든 방화문은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방화문도 예외 없이 건기연에서 인정받은 제품만 적용할 수 있다.
품질인정을 받기 위해선 건기연으로부터 제조현장을 점검받고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건기연은 성능시험을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장심사를 받는 제조업체가 레이저 가공 등 각종 설비를 갖춰 방화문을 직접 제작하고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장심사와 성능시험 외에도 출하 제품마다 품번을 매겨 유통된 제품들에 대해 향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6년 간 모니터링한 결과 성적서와 달리 성능미달 건축자재가 유통·시공되고 있어 부적합률이 해마다 상승했다”며 “인정제도를 통해 시험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업체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 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강기 업계 관계자들은 “품질인정 기준을 만족하려면 원자재 구매부터 가공까지 전부 자체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고가의 레이저 가공기가 없고 관련 인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인정서 발급받는 걸 포기하라는 의미”라며 “일반 방화문 업체들은 건축자재 특성상 기업규모가 크고 기반 시설을 갖춘 곳이 많다. 그러나 승강기는 소규모 업체가 많아 품질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승강기 방화문 품질인정 규정, 현장에서 조립되는 승강기 공정에 대한 배려 부족
승강기 업계는 방화문 신뢰성 확보라는 대의를 이해하지만, 국토부가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되는 승강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건축자재 품질인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승강기문은 일반 도어와 달리 도어 판넬에 도어개폐장치(Door Operator), 씰(Sill), 잠(Jamb)이 현장에 맞춰 결합되는 설치방식을 지녔다. 많은 승강기 제조사가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 제작하거나 일부공정은 외주가공 후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이라며 “일반 건축자재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관문이나 계단실 방화문 같이 정해진 규격이 있는 자재와 달리, 승강기는 규격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마다 승강기 사이즈나 작업공간 사이즈에 따라 수정할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승강기 문틀(잠) 사이즈를 현장마다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 중소 승강기업체 대표는 “이전에는 우리가 받은 방화시험성적서를 근거로 현장에 맞는 문틀을 제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법 적용으로 방화잠도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만 설치해야 하므로 인정품 업체에 현장별 방화잠까지 의뢰해야 한다”며 “최근엔 주문 후 물건을 받을 때까지 평균 3주가량 소요되고 있어 승강기 작업현장은 ‘스톱’ 상태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중이던 작업장은 안전조치를 해 놓더라도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있어 업계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건축편의 높이고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승강기 방화문
사실 건축법에서는 방화구획을 만들 때 승강기문을 꼭 방화문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비상용 승강기 제외) 또한 일정규모 이상 건물은 대부분 설계 시 계단실과 방화문, 방화셔터 등을 활용해 방화구획을 설정한다.
그러나 방화구획 설치규정인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2항과 3항에서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경우’를 언급하며 엘리베이터 도어를 방화문으로 설치 시 층간방화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화셔터나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미관이나 비용절약을 위해 많은 발주처에서 승강기 방화문을 설계시방에 적용하고 있어 방화구획의 책임을 승강기 업계가 떠안은 셈이다.
이에 승강기공업협동조합, 대한승강기협회는 실제 효용성과 승강기 산업현장과의 괴리를 이유로 법 시행 이후에도 국토부와 건기연에 “승강기 방화문을 품질인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일부 업체들이 방화문 인정서를 받게 되면서 이 주장 역시 명분을 잃은 상황이다.
인정서 받은 방화문 제조사 한 손에 꼽혀...방화문 공급차질 우려
이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업체들의 당면 과제는 두 가지다. 품질인정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느냐, 아니면 인정 업체로부터 공사 일정에 맞게 물량을 확보하느냐이다. 이에 국내 최대 승강기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도 현재 품질인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자체 인정을 받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과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방화문 인정업체와 납품계약을 협의 중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승객용 엘리베이터 방화도어 인정을 획득한 업체는 김포 소재 한산엘테크가 유일하다. 비규격 현장이 많은 화물용 승강기도 케이이에스, 서현엘리베이터, 한림기업(예정) 약 3개 업체가 품질인정을 완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문이 몰려 인정제품이 필요한 승강기 업체들은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납품현장에 품질인정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한 승강기 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보다 약 2배가 넘는 웃돈을 줘야 방화문 제작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한 업체로 주문이 몰려 물건을 제때 받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품질인정을 직접 받으려는 업체 역시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건기연의 업무부하로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건기연에서 승강기 방화문 인정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한 승강기 제조사는 지난 3월 품질인정을 신청했지만 서류심사가 늦어져 7월에야 공장심사를 받게 됐다. 업체 대표는 “빌라나 리모델링 등 신법에 따른 설치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화문 인정서가 빨리 나오지 않아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푸념했다.
공장심사 이후에도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서 발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보완처리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업체들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건기연은 “현재 여러 업체가 진행 품질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7월 중 인정제품이 더 추가될 예정”이라며 “인정업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 업계의 공급난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건기연, 승강기 방화문 인정 계기로 “업계 전반에 품질관리 시스템 확산 기대”
과거 승강기 업계가 안전인증 도입으로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결국 품질인정 문제도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업계가 요구하는 기간 유예 문제엔 ‘이미 시행중인 제도에 일부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건기연 관계자는 “인정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했지만 도입한지는 2년 됐다. 일반 방화문 업체들은 주로 규격제품 위주이고, 꾸준한 실태조사와 업계 자체 노력으로 인정제도 도입 시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반면 승강기 업계는 방화문 수요가 크지 않아 주요 품목이 아니다보니 전체적으로 인정제도에 대한 준비가 늦어 이제야 인정서 발급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정업무 진행이 더딘 점은 물리적인 과부하로 인한 것이며, 10월부터는 인정업무를 위한 인원 추가 투입돼 심사 적체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인정제도 때문에 당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품질관리를 높여 자재 안전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승강기업계가 이제 고민을 시작한 만큼, 업계 전반이 품질관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