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토퍼의 변신…“주차방지턱을 전기차 충전소로”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통과
특례위원회 “설치공간 제약 적고 교통약자 이용 편리” 장점 주목
‘카스토퍼(주차블록)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정부로부터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 두루스코이브이(대표 김옥연)에서 개발한 이 서비스는 주차장 바닥면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한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규제에 막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로 길이 열린 것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C인증기준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실증특례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위원회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두루스코이브이가 신청한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는 주차장 바닥의 주차방지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전기차 전용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현재 인증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의 최하단부는 지면 0.4m에서 1.5m 사이 높이에 위치해야 하는데,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는 지면에 붙어 있어 KC인증이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인정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부가 나섰으며, 규제특례위원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안전성 검증방법을 마련하고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통과를 조건으로 카스토퍼형 충전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위원회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해 특례를 승인했다.
카스토퍼형 충전기는기존의 주차장 바닥에 설치하는 카스토퍼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전기차 전용구역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에 따르면 충전기 1세트 당 키오스크 1대+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 충전기 1대당 5~7kW 완속 충전이 가능하다. 주차장 기둥에 부착하는 키오스크 1대로 전기차 6대 동시 충전할 수 있어 기존 충전기보다 설치비가 30% 저렴하다.
개발업체 두루스코이브이는 실증기간 동안 서울·경기·부산시 내 주차장에서 총 1,000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옥연 두루스코이브이 대표는 “0.1평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카스토퍼형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며 “충전기가 바닥에 위치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주차 관련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실증특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9월 신우유비코스가 ‘전기차 충전용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할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안전성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및 주차시스템에 대한 신기술이 지속 발굴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인정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기술의 제도화에 촉매제 역할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수소·태양광·전기차 충전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친환경 신기술의 제도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신기술이 있어도 사업은 물론 실증실험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서 실증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 승인 건수도 2020년 33건, 지난해 50건, 올해 87건 등으로 증가세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실은“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위원회에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52건을 승인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함께 발표한‘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규제 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며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